'어린이집 아동학대 못 막은 죄' 복지법인 항소 기각

입력 2020-08-28 17:41:54 수정 2020-08-28 22:02:46

어린이집 가해 행위 감독 소홀…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대구지법 "실질적 노력 부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식판을 던지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는 데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의 가해행위를 막지 못한 데 법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교사의 가해행위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어서 법인에게는 관리감독 가능성이 있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가해행위를 한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보육했던 점 ▷교사가 피해 아동의 담임으로 재직하는 것이 힘들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던 점 ▷해당 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후 상담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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