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발에…의협 "복지장관 직권남용 고발할 것"

입력 2020-08-28 12:20:03 수정 2020-08-28 18:39:23

최대집 "의사 한 사람이라도 피해 입으면 무기한 파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 10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전공의들을 형사고발로 겁박한다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이다. 대단히 잘못생각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13만 의사들이 반발하며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또 "법적인 심판은 의협 회장이 받겠다고 했는데 왜 20대 후반인 젊은 의사들을 고발했냐. 비도덕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법률적 책임은 의협 회장이 지겠다. 제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 회장은 "의협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는다면 13만 전 의사들이 무기한 총파업 돌입할 것"이라며 집단행동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 관계자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의협이 의사 회원 1명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던 터라 강도 높은 대응이 예상된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공의, 전임의들을 꼭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이 동행하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며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지난 26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전임의 등 대학병원 내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 현재 응급실, 중환자실, 코로나 선별진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