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지역 장례식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문객 50명 이상이 실내에 모이는 장례식이 금지되는 2단계인만큼 식사는 최대한 삼가하고 문상만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조문객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장례식장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비치해 방문자의 성명, 전화, 번호를 작성하게 한 뒤 신분증을 확인해야한다. 또 장례식장 측은 유족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청구해야한다.
장례식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종사자, 조문객 등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내 50명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한 만큼 규칙을 잘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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