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위반 10명 고발"

입력 2020-08-28 10:15:21 수정 2020-08-28 10:44:08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 연합뉴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고 접촉을 피하라"는 식의 대응법이 돌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송달을 방해하는 등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 및 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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