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세버스 승객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8-27 15:41:43

QR코드 통해 반드시 출입기록 남겨야
단기 임차 전세버스 대상…위반시 과태료 부과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사 전경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의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7일 내렸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대상은 일회성 행사나 관광·집회를 위해 빌리는 단기 임차 전세버스이다. 학원버스 및 통근·통학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로 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며, 탑승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와 휴대전화 미소지 승객 등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한 뒤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상구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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