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및 임신 중 허용 추진"

입력 2020-08-27 10:00:28 수정 2020-08-27 10:07:48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한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올 하반기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내년에 도입한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9월부터 '복수국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4개 분야 대상에서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 10개로 늘린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 농촌 등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도록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해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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