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5억원 과징금 처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의협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절차를 밟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두 번의 선례처럼 이번에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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