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성추행 당했다"고 밝혔으나 단순 소란으로 착각해 용의자 풀어줘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 간 소통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처 미흡"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범을 피해자가 붙잡아 역사에 인계했음에도 도시철도 역무원이 성추행범을 그 자리에서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도시철도 객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승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쯤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 탑승해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같은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전동차 안에 있던 인터폰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A씨를 기관사에게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기관사는 종합관제센터에 알린 뒤 다음 정류장인 내당역에 A씨를 인계했다.
하지만 내당역 역무원 2명은 단순 소란으로 판단해 현장에 붙잡혀 있던 A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와 내당역에서 같이 내렸다면 성추행 사건으로 인지했을 텐데 같이 내리지 않아 성추행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반월당역까지 갔다가 내당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종합관제센터에서 내당역에 '열차 내 소란스러운 일이 있으니 확인하라'고만 전했고 기관사는 성추행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 판단해 바로 열차를 출발했다"며 "직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처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뒤 성추행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신고를 받고도 확인 작업을 하는 등의 과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일단 역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감사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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