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식장 운영 가이드라인 확정
'50인 미만' 맞춰 단품 식사 가능…하객 사진 촬영 때 마스크 써야
'위약금 공제 혜택' 정부에 건의
대구시가 이번 주말부터 적용될 결혼식장 내 식사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뷔페 형태의 식사를 제공해선 안되고 단품 형식이나 답례품만 허용된다.
25일 오후 2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감염병 전문가와 대구시, 지역 예식업체 27곳 가운데 14곳이 참여했다.
주요 쟁점은 답례품과 식사 제공에 관한 세부 지침이었다. 뷔페 업체와의 계약, 혼주와의 마찰을 우려한 예식장 업체들은 음식 제공을 허용해달라고 대구시에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러나 집단 감염을 우려한 대구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식사 대신 답례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뷔페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 식사는 인원 제한 기준에 맞게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한 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객과 예식 업체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뷔페는 제공해선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도 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유예하고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해달라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세액공제액에 포함하는 법률안을 중앙정부에서 건의했고, 양금희 국회의원실에서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진 촬영에 관한 기본 원칙 등을 재확인했다. 예식에 참가하는 하객들은 신부 대기실은 물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오로지 신랑·신부에게만 결혼식장 입·퇴장 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을 찍는 것과 1m 거리 두기 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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