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반발
지원한도액 70→80%로 상향 조정, 내달부터 지원 신청 접수
실제 피해액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대규모 소송 등 불가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피해액 70%만 지원(입법예고 기준)하기로 했던 기존 한도액이 80%로 상향되는 등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피해액 80%를 국비로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보조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00% 피해액을 지원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며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내년도부터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지원 방안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로 산업부와 경북도·포항시 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2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으로 촉발된 트라우마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영일만횡단대교, 지진연구센터, 치유시설 등 18개 국책사업을 요구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축소돼 있으며, 국비 지원 외 지급되는 지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행령에선 피해액을 물건 피해·휴업 비용·임시 주거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완파(수리불가능) 시 1억2천만원을 최대 한도액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주택을 제외한 시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1억원(입법예고 때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가), 종교·사립보육시설 1억2천만원, 농축산어업시설 3천만원이 한도액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주민 사이에선 정부 상대 소송 움직임까지 이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처럼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해지원금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의 재원 마련도 고민이다. 포항시는 경북도가 부담을 지고 최소한 각자 절반 부담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북도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주민들이 요구했던 지원한도 삭제, 간접피해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며 "지진으로 무너진 흥해교회 재건축에 20억원이 들었는데 고작 1억원 배상으로 무슨 회복을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