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매립용 2만㎡ 판매 연루…해경, 일당 8명·법인 2곳 검찰 송치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부두 축조공사 매립에 써야 할 모래를 빼돌리거나 사들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옛 포항 중앙초교·북구청 자리에서 모래를 빼돌린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자(매일신문 4일 자 6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영일만항 부두 축조공사 매립용 모래를 빼돌리거나 사들인 혐의(절도 등)로 건설업자 A(59) 씨와 장물업자 B(73) 씨 등 8명,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영일만항 부두 축조공사 하도급업체인 C건설에 18억원을 주고 하도급을 불법으로 물려받았다. 이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바다에 모래를 매립하는 척하며 3억원 상당 모래 2만2천여 ㎥(25t 트럭 1천700여 대 분량)를 빼돌려 B씨 등 장물업자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장물업자는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모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에도 연루된 골재 운반업체 D사 대표는 옛 포항 중앙초·북구청 공사현장 모래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영일만항에서 모래를 빼돌린 뒤에도 멈추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공사 현장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D사 대표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 조사 결과 도시재생사업 공사 현장에선 지난 5월 말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에 쓸 모래 운반이 시작된 뒤 5천t 이상이 외부로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북부경찰서 수사를 통해 불법 반출된 모래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D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D사 대표는 자신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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