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식)이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권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054-971-4646)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