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권고…대구지법 등 "휴정 실시 여부 논의 중"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1일 전국 법원에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이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대구고법을 비롯한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등도 내부적으로 휴정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