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안전 관리 방안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PM에 대해선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보완이 이뤄졌으나 새 모빌리티로 급부상한 상황에 맞춰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먼저 정부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운영계획 수립 등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이 지자체에 등록 후 사업을 할 수 있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 거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비거치식으로 운영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PM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단체보험을 개발해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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