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고발"

입력 2020-08-20 11:06:58 수정 2020-08-20 12:01:05

대구 서구 어린이집 운영 A씨
요양시설 방문해 접촉자인 입소자 2명도 감염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 누적환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선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확진자는 438명이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서구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7~13일 사이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교활동을 펼쳤다. 현재 A씨의 접촉자 중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A씨의 접촉자는 143명이다. 이 중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해서는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요양원 41명에 대한 검사 결과 80대 여성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현장역학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접촉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A씨가 허위진술로 방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20일자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 등 관련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오는 21일까지 진단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대구시는 57대 버스를 이용해 대구시민 1천667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이날 0시 기준 453명이 검사를 받고, 1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7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시 측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다수가 광화문 집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익명과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21일까지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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