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대지 법적 무주택자"…野 "꼼수로 강남에 아파트"

입력 2020-08-19 16:58:33 수정 2020-08-19 22:12:48

국세청장 후보 부동산 의혹 공방
통합 "소유 가능한 임대주택 5년 뒤 약 10억 시세차익 예상"
민주 "제도상 문제 없어" 방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모두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공개하며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약 45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산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모두 44만5천9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자동차 2천769만원 이하'였는데,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세보증금이 2억3천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고용진 의원은 "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기동민 의원은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향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라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것이다.

서병수 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고 했으나,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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