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관계자 "대구 경제 상황, 현실성을 외면한 조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나서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등 기존의 용도용적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자 지역의 시행사, 건설사 등 건축업계는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축업계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과 상업지역의 원 기능적 측면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나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 용적률 하향과 오피스텔의 주거용 편입 등은 사업성을 떨어뜨려 시행사들이 앞으로는 주상복합 사업을 더는 할 수 없게 되는 등 건설 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토지가격이 비싼데 용적률 제한으로 주거용 가구수가 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더욱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편입하면 주거용에 맞게 기준도 바꿔야 한다. 공급이 줄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로 인해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지가가 두 배 남짓 비싸지만 사업자들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 사업을 해 온 것은 일반지역에 비해 적은 부지로 비교적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 더욱이 상당한 주거용 용적률을 받아 사업성 또한 뒷받침한 것도 이유가 됐다.
또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대구의 경제 상황이나 건축업의 현실성을 외면한 조치다"며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 접수, 교통영향평가 서류 접수 건까지는 유예해주는 등 현재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구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됨은 물론 경기 악화 등으로 상업시설 건축 또한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모처럼 일고 있는 도심 개발붐이 가라앉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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