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용적률 하향, 주상복합 짓지 말라는 것"

입력 2020-08-19 16:43:11 수정 2020-08-19 21:26:30

시행사 관계자 "대구 경제 상황, 현실성을 외면한 조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나서

27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에 지상 25층 짜리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이 신축 예정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교통 정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7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에 지상 25층 짜리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이 신축 예정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교통 정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등 기존의 용도용적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자 지역의 시행사, 건설사 등 건축업계는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축업계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과 상업지역의 원 기능적 측면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나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 용적률 하향과 오피스텔의 주거용 편입 등은 사업성을 떨어뜨려 시행사들이 앞으로는 주상복합 사업을 더는 할 수 없게 되는 등 건설 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토지가격이 비싼데 용적률 제한으로 주거용 가구수가 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더욱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편입하면 주거용에 맞게 기준도 바꿔야 한다. 공급이 줄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로 인해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지가가 두 배 남짓 비싸지만 사업자들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 사업을 해 온 것은 일반지역에 비해 적은 부지로 비교적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 더욱이 상당한 주거용 용적률을 받아 사업성 또한 뒷받침한 것도 이유가 됐다.

또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대구의 경제 상황이나 건축업의 현실성을 외면한 조치다"며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 접수, 교통영향평가 서류 접수 건까지는 유예해주는 등 현재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구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됨은 물론 경기 악화 등으로 상업시설 건축 또한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모처럼 일고 있는 도심 개발붐이 가라앉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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