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열사' 정창옥…"경찰이 나를 표적 삼았다" 주장

입력 2020-08-18 15:48:51 수정 2020-08-18 16:05:57

18일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정 씨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 18일 또 한 번의 구속 위기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정 씨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 18일 또 한 번의 구속 위기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신발열사'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정창옥(57) 씨가 18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이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구속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냥 평화적으로 청와대로 가는 사람을 붙잡았다.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다.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혀 한 적이 없다. (정부가) 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또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담담하다. 괜찮다"고 했다. '국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는 "자유대한민국은 살아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정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 씨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 '긍정의 힘' 관계자들은 정 씨가 법원에 출석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씨와 함께,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으로 경찰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씨는 15일 오후 8시30분쯤 경북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경찰들이 모두 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검거될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정 씨와 이 씨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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