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광훈 목사·보석 허가한 법원 '우회 비판'

입력 2020-08-18 10:09:49 수정 2020-08-18 10:33:0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전 목사를 보석 허가한 법원을 우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SNS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정의로 대하라'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발언을 인용해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다.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틑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추 장관은 구속됐던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준 법원의 결정을 우회 비판한 듯한 얘기도 했다. 그는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추 장관의 SNS에는 "보석 허가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사도 개혁해야 한다" 등 법원의 책임을 묻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앞서 전 목사는 4·15 총선 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으로 위법한 집회·시위 금지, 주거지 제한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데 이어 이를 다시 뒤집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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