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호가조작 등 강력 처벌"…감독기구 출범

입력 2020-08-17 10:44:07 수정 2020-08-17 10:55:16

부동산 감독기구엔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사정기관 총출동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답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 하고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답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 하고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답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 하고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다양한 정부기관을 포괄한다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에 배치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 형태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 현재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다만 정부는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탈세와 자금출처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담당하게 될 것인 만큼, 최소 인원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한 불법행위 대응반원은 모두 14명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 인력 규모상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개별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인 실정이다.

대응반에서 각종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이후 실제 법 집행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기관으로 넘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파견된 기관 간 입체적인 협력 체계가 작동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나 정보를 각자 기관이 가진 구조도 비효율을 양산한다는 평가이다.

입법을 통해 새로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통해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결과를 보고, 이에 대응해 강력한 감독과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사람이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없이 사후 감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진단과 처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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