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6일 광주 시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 유흥업소 682곳에 대한 1주일 간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늘(16일) 오후 7시부터 25일 자정까지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광주 유흥업소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광주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 유흥주점 일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나온 데 따른 조치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