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대규모 집회 예고

입력 2020-08-14 18:01:41 수정 2020-08-14 18:05:54

18일 오후 2시 흥해읍 대규모 집회 계획
시행령 개정안 반대하는 피해주민 목소리 전할 것  

포항지진 진앙지로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지난달 22일 거리로 나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호소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포항지진 진앙지로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지난달 22일 거리로 나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호소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지진 진앙지로서 큰 피해를 입었던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흥해개발자문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흥해지역에서 40여 단체 및 피해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거리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공인 영업 손실·지가 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주장할 계획이다.

피해주민들은 지난달 22일 흥해에서 궐기대회를 가진 이후 지난 11일 500여 명이 상경집회를 여는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진행된 산업부의 특별법 공청회는 시민 반발로 30분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 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3일 종료됐으며, 정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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