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또 청구? 보석? 전광훈 목사 전례"

입력 2020-08-13 21:36:58 수정 2020-08-13 21:45:0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지난 8월 1일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및 단체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3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계속 청구할 수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 사례이다. 전 목사는 앞서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총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다 지난 4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 56일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원,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총회장 역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적부심 재청구 또는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전 목사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보증금, 조력자 등을 지지 단체 등을 통해 원활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단체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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