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이 딸 서류 위조"…曺 "단호히 부인"

입력 2020-08-13 18:51:33 수정 2020-08-13 18:56: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 인턴 활동 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는 주장을 13일 내놨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애초 기소에서 공소사실을 '정경심 교수가 딸 조씨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고 구성했는데, 이날 '조국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위조를 했고,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내용을 수정한 것에 대해 "기소 당시에는 공범을 수사하고 있어서 정경심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공범의 역할을 설시(說示, 설명해 보이다)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딸 조씨의 2007~2009년 부산 한 호텔 인턴 경력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 이를 재판부가 허가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장 변경은) 통상 관례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된 것"이라며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