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매일신문 13일자 9면 등)가 13일 마무리됐다.
이날 포항시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주민 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 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 피해에 대한 일실수익·위로금·향후 치료비 등을 요청했다. 재산 피해에도 영업손실·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
이 밖에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사립대학교 지원 규정의 신설도 건의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 시에도 각 동별로 피해금액 지원을 담았다.
특히 피해주민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항목으로 규정된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임대주택 지원비 등의 삭제를 건의했다. 피해 접수 때 주민 편의를 위해 고령・장애 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신청 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조건도 완화해 줄 것도 촉구했다.
지진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감정하며, 재심 신청 시기도 당초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종료 이후(내년 9월 1일)에서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두루 수렴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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