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기업인 검찰에 진정서…"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경북 울진군의회 A 의원이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인은 해당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울진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을 한 B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을 A 의원에게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내고 최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8년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A 의원이 2017년 10월 산악회 식대를 요구해 250만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군의원에 당선되자 당선 인사로 2천만원을 요구해 받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사업자 C씨도 A 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울진군민 13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B씨는 지난 11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역사회 안위를 걱정하고 주민을 돌봐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A 의원의 협박에 당장이라도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계가 달린 직원을 둔 채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대가로 사업 안위를 보장받거나 도움받은 것은 일절 없었다"며 "단지 벌여 놓은 사업을 못하게 될까 두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진정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검찰에서 부르면 정확하게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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