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13년만의 분만산부인과, 혈세로 불법증축 적발

입력 2020-08-13 12:54:05 수정 2020-08-13 21:53:27

개원 앞두고 주민이 신고…조례 개정 8억 특혜 보조
건립비 58억원 중 30% 지원

본관 건물 옆 불법 건축물 증축에다 영천시의 특혜성 예산 지원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J병원 전경. 강선일기자
본관 건물 옆 불법 건축물 증축에다 영천시의 특혜성 예산 지원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J병원 전경. 강선일기자

경북 영천시에서 개원을 앞둔 분만산부인과 제이(J)병원이 건축물 불법 증축에다 영천시의 특혜성 예산지원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J병원은 2018년 9월 영천시의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대구 동구에서 진병원을 운영하는 자혜의료재단이 건립한다. 지난해 8월 망정동 사거리 인근에 지상 5층, 30병상 규모로 착공했다. 개원은 당초 지난 3월에서 이달로 늦어졌다. 영천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2007년 영남대의료원 영천영대병원의 분만실 폐쇄 이후 13년만이다.

하지만 J병원은 건립 과정에서 완공을 앞둔 본관 건물 옆에 약국 등의 시설물 사용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영천시는 병원 측에 이달 26일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완공 및 개원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J병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받은 터라 불법 증축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여기에 영천시는 출산율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J병원에 건립비 8억원을 얹어주는 특혜성 예산 지원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J병원 건립비 58억원 중 30%가량이 혈세로 지원받은 셈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분만산부인과가 들어서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그렇다고 퍼주기 식 예산 지원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병원 측과 법적 절차대로 이행키로 협의한 상태"라며 "예산은 국·도비 확보 상태에서 건립 포기 의사까지 내비친 병원 측의 경영 애로 호소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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