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종합2보)

입력 2020-08-12 16:50:42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 왔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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