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검찰 주장 받아들인 판결, 납득 어렵다"(전문)

입력 2020-08-12 15:16:04 수정 2020-08-12 15:20:31

목포의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12일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1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손 전 의원 전문.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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