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손혜원, 징역 1년 6월…"항소하겠다"

입력 2020-08-12 14:44:58 수정 2020-08-12 16:35:41

재판부 "피고인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목포의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받아 남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산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에 맞섰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 전 의원은 조카의 명의를 빌려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근거로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이에 손 전 의원은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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