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5월 말에서 3개월 납부 연장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던 개인 지방소득세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이번 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한이 넘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했던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마감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통상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였던 신고·납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늦춰진 것이다.
시는 8월 한 달을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해 가산세 부담을 물지 않도록 안내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기기(CD, ATM 등)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수협·신한·하나은행),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이용해도 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다 보니 자칫 납부 사실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기한 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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