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1단독에 맡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사건을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는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5개 단독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이 전 기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여러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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