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720원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사용자 측은 수용, 노동계는 반발
지역 업계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둬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지역별로 물가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720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에서 1.5%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측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당초 코로나19발 경영 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낮은 인상률로 인해 대체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는 지난 몇 년간 해 온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이의제기가 실제 최저임금위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가 한 차례도 없어 이의제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에서는 경영계의 수용 방침과는 별개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에 매달리는 것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 물가와 함께 업종에 따라 일의 강도가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국밥 한 그릇만 해도 서울에서 8천원짜리가 대구에서는 6천원 수준이다. 물가가 워낙 많이 차이나 서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더라도 대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무 강도에 따라서도 최저임금 차등을 둬야 한다. 단순히 시간으로 노동 가치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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