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시설에 바닷물 몰래 끌어 쓴 포항·경주 숙박업소 6곳 적발

입력 2020-08-04 16:44:46

허가 없이 바닷물 끌어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포항해경, 불법 행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방침

펌프 설비로 바닷물을 끌어다 물놀이시설에 채운 숙박업소들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펌프 설비로 바닷물을 끌어다 물놀이시설에 채운 숙박업소들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물놀이시설에 들어가는 물값이 아까워 바닷물을 끌어다 쓴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바다에 펌프 설비를 설치한 뒤 바닷물을 숙박업소 내 물놀이시설로 끌어 쓴 풀빌라, 펜션, 캠핑장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바닷물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들 숙박업소는 물놀이시설에 채울 물을 상수도로 쓰면 돈이 많이 들고, 지하수로 대체하려면 관정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바닷물을 몰래 끌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지역 다른 업소 중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을 끌어 써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 공유수면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이 처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펌프 설비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다 물놀이시설에 채운 숙박업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펌프 설비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다 물놀이시설에 채운 숙박업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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