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바닷물 끌어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포항해경, 불법 행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방침
물놀이시설에 들어가는 물값이 아까워 바닷물을 끌어다 쓴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바다에 펌프 설비를 설치한 뒤 바닷물을 숙박업소 내 물놀이시설로 끌어 쓴 풀빌라, 펜션, 캠핑장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바닷물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들 숙박업소는 물놀이시설에 채울 물을 상수도로 쓰면 돈이 많이 들고, 지하수로 대체하려면 관정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바닷물을 몰래 끌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지역 다른 업소 중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을 끌어 써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 공유수면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이 처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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