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된 셈이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통합당 불참 가운데 의결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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