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게 6개월간(2~7월) 임대료 인하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 6개월간(2~7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1%를 적용한 임대료 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용 면적·대부료율 등을 적용해 기업당 최고 120만원까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38곳이 2천460여 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는 초기 창업자 및 벤처기업가를 위해 입주기업에게 보육 프로그램과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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