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개정안 반대" 들끓는 포항

입력 2020-08-03 17:05:30 수정 2020-08-03 20:13:12

3일 포항시·산업부 긴급 대책회의 가져
"지원금 100% 지급·증거 보전" 시민단체 정부 상대 투쟁 예고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포항지진의 주요 증거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현장을 찾아 증거보존을 위해 시설물들의 철거를 중지해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포항지진의 주요 증거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현장을 찾아 증거보존을 위해 시설물들의 철거를 중지해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매일신문 3일 자 8면 등)로 촉발된 여파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포항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포항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긴급회동을 갖는 등 지역 전체가 들끓는 모습이다.

3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상경 시위 일시 및 장소 등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과 관련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조항으로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100%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공원식 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13일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거보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포항시는 포항지열발전소 채권단인 신한캐피탈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시추기 철거작업을 강행할 경우 피해주민, 시민단체와의 충돌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산업부 및 진상조사위원회, 신한캐피탈에 요청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부지의 보전 및 관련 물건(시추기·시추 암편·발전기·폐수 등)을 보관해 달라며 산업부와 신한캐피탈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신한캐피탈이 지난 2일 시추기 철거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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