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함에 따라 일본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고 있다.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자산 압류 절차는 완료되고, 한국 법원은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피고 측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고 측의 신청을 수용해 자산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해당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자산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이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복 조치로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언제가 될지도 주목된다. 빠르면 일본제철 자산의 압류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대응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 혹은 매각 완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최소한 매각 명령 때까지는 일본 정부가 대응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대응하더라도 일본 기업과 국민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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