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경북 구미경찰서는 택시 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른 승객 A(21) 씨를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구미시 진평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 A씨가 운전기사 B(57·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살인미수 혐의)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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