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 흉기’ 이륜차 전면번호판 반대,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입력 2020-08-03 06:30:00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이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개조된 이륜차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단속은 구·군·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오는 11월까지 불법개조 차량 및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이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개조된 이륜차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단속은 구·군·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오는 11월까지 불법개조 차량 및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배달시장이 활성화하자 최근 몇 년 새 이륜차 신규 등록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등 막무가내식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로 뛰어드는 이륜차도 다반사여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5월까지 대구 이륜차 신규 등록 건수는 2천 대를 훌쩍 넘겼다.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대 남짓 늘었으나 지난해 2천500여 대가 새로 등록된 이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운행이 크게 늘면서 시민의 원성이 치솟고 있다. 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데다 '시민 신고제' 효과마저 미미해 전면번호판 부착을 주장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후방 단속카메라가 없어 법규 위반 오토바이의 적발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내년쯤 후방 단속카메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13년에도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이륜차 관리를 외면한 사이 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국민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면번호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서는 "설치할 공간이 없다"느니 "보행자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는 핑계로 반대의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하지만 전면번호판으로 인한 안전 문제보다 이륜차의 난폭운전이 보행자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항변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국민이 전면번호판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 횡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국민 눈에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흉기로 보일 정도다. 만약 이륜차 이용자들이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고칠 생각이 없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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