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대구·경북 18만 농가, 58만 필지 대상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입력 2020-08-04 16:36:02 수정 2020-08-04 16:37:53

경북농관원, 첨단장비·조사원 동원해 점검

최호종 농관원 경북지원장
최호종 농관원 경북지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이 공익 증진에 힘쓰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의무 준수사항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다.

경북농관원은 대구경북 18만 농가, 58만 필지에 대해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행점검 조사원은 GPS가 탑재된 조사 기기를 활용해 모든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사항만 점검해 미이행한 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도 점검해 미이행 시 준수사항별로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항목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합산해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면 관련법에 따라 전액 환수와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8년 이내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북농관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TV와 온라인 강좌, SNS 등 의무 이행에 관한 다양한 비대면 교육을 도입했다. 또 올해 위촉된 199명의 대구경북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이 지속적인 지도·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호종 농관원 경북지원장은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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