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입력 2020-08-02 14:43:18

김상현 대표, 지난 9월 "코링크 주인은 조국"
기자에 이어 블로거·유투버 등도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했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산주의자인 대통령이 연방제를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코링크의 주인은 조국"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조씨와 함께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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