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륜차 대수 매년 급증…신호 어기고 과속 주행 빈번
배달업계 "공기저항, 핸들 조작 어려워 안전 사고 위험"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이륜차 앞에도 번호판을 달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배달의 기수 역할을 맡은 이륜차가 골칫덩이로 떠오른 탓이다. 빠른 배달을 위해 이륜차가 폭주를 일삼자 단속카메라로 막아보겠다는 판단이다.
팽창하는 배달시장에 이륜차 대수는 매년 증가세다. 2018년(13만137대)까지 매년 100대 남짓한 증가치를 보였던 대구의 이륜차 대수는 2019년(13만2천716대) 가파르게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5월 기준 13만4천913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음식 배달 등 배달원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부 배달원들의 곡예운전, 과속, 신호위반에 시민들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운전자 조모(61) 씨는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원들이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운전해 두렵다"며 "오토바이도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단속도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륜차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전무하다.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모두 차체의 전면을 촬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에 대해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기관과 배달업계는 지난달 28일 '이륜차 교통안전협의회'를 열었다.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배달업계는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이륜차 앞에 번호판을 달면 공기 저항에 방해가 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번호판이 있으면 핸들 조작도 어렵다"며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많은 이유도 안전 문제 때문이다. 일부 불법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는 다른 방법으로 단속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속보다 과태료를 올리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속 차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다. 효율성을 감안하면 단속 방법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쪽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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