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구속…신천지 "유죄아냐"VS 피해자 "사법부 감사"

입력 2020-08-01 14:32:47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들은 구속 결정을 반기는 반면 신천지 측은 구속이 유죄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인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7시쯤까지 8시간여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이어 날짜가 넘어간 8월 1일 오전 1시 20분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철 판사는 "범죄사실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됐고, 단체(신천지)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 증거 인멸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이 결정되자 1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에 총력을 다한 검찰과 사법정의에 의거해 구속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가 보려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과 늑장대응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번 구속 결정이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구속이 곧 유죄 판결이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신천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는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국내외 전성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며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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