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미숙 포도·자두 조기출하 농가에 보조금 50% 환수

입력 2020-08-03 06:30:00

'김천앤' 포장재 양도자 및 양수자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형사고발 예정

김천 포도·자두 품질관리단이 출하된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김천 포도·자두 품질관리단이 출하된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밭떼기 거래와 미숙과를 출하한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매일신문 6월 3일 12면) 후 처음으로 익지 않은 포도와 자두를 출하해 '김천앤'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킨 농가에 보조금 삭감 조치를 취했다.

김천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포도·자두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김천 포도·자두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품질관리단은 최근까지 미숙 포도·자두 조기 출하로 인한 중량·당도 미달 등 품질관리기준 1차 위반 농가 열다섯 농가를 적발해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50%를 삭감키로 했다.

해당 농가가 다시 적발돼 2차 위반 시엔 포장재 보조금을 100% 삭감하고 이듬해부터 3년간 포장재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적발 농가가 소속된 생산자 단체 전체도 1년간 포장재 지원 제한이라는 연대책임이 뒤따른다.

또 포전매매(밭떼기 거래)를 통해 김천앤 포장재를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단순히 개인 농가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농업인 모두가 미숙과 조기 출하 및 포전매매 등으로 김천 포도·자두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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