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앤' 포장재 양도자 및 양수자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형사고발 예정
경북 김천시가 밭떼기 거래와 미숙과를 출하한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매일신문 6월 3일 12면) 후 처음으로 익지 않은 포도와 자두를 출하해 '김천앤'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킨 농가에 보조금 삭감 조치를 취했다.
김천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포도·자두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김천 포도·자두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품질관리단은 최근까지 미숙 포도·자두 조기 출하로 인한 중량·당도 미달 등 품질관리기준 1차 위반 농가 열다섯 농가를 적발해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50%를 삭감키로 했다.
해당 농가가 다시 적발돼 2차 위반 시엔 포장재 보조금을 100% 삭감하고 이듬해부터 3년간 포장재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적발 농가가 소속된 생산자 단체 전체도 1년간 포장재 지원 제한이라는 연대책임이 뒤따른다.
또 포전매매(밭떼기 거래)를 통해 김천앤 포장재를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단순히 개인 농가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농업인 모두가 미숙과 조기 출하 및 포전매매 등으로 김천 포도·자두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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