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28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일방 상정해 심사도 않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기습 표결 처리하는 등 군사작전하듯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자 기습적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일부 상임위에선 법안 상정 후 1시간 30분 만에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 비용을 추계하게 돼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 절차마저 생략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부실 법안 처리다.
무더기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도 있다. 상임위 심사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은 물론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민생(民生)을 우선해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법안들을 졸속 통과시켰다. 여당 스스로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강행 처리는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고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운영위에 일방 상정한 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석수만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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