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
청와대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등장한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뜻"이라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이면 합의서는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등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또 박 원장의 서명도 돼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다. 또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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