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에 펑펑 울었다" 신평 페이스북 글에 추미애 반박

입력 2020-07-28 20:03:13 수정 2020-08-02 19:16:12

신평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 변호사 및 추 장관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 변호사 및 추 장관 페이스북
[속보] 추미애
[속보] 추미애 "지방 근무에 펑펑 울었다" 보도 반박 "사실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에 대해 다룬 언론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보도에 인용된 글을 쓴)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8시에 임박한 시각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짧은 글을 남겨 이 같이 알렸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라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모 언론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고, 모 변호사는 신평 변호사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28일 오후 4시 5분 '"추미애, 여성판사 지방근무 부당하다며 대법 찾아와 펑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어 중앙일보도 28일 오후 5시 50분 '신평 "추미애, 장관 부적합…판사때 지방발령에 펑펑 울며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 신평 변호사가 어제인 지난 27일 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인용한 게 확인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말고도 다수 언론에서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가 이어졌다.

다수 언론이 신평 변호사가 쓴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의 글 뒷부분을 인용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언핏)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다.

신평 변호사가 쓴
신평 변호사가 쓴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의 글 뒷부분.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이 글의 추미애 장관 관련 언급 가운데 '그는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 그리고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하였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용했다.

이어 수시간 뒤 추미애 장관의 반박이 나온 것이다. 이에 양측 공방이 각자 페이스북 계정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한편, 신평 변호사와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향이 대구라는 것도 같다.

신평 변호사가 선배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추미애 장관은 한 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4기.

나이는 신평 변호사가 1956년생으로 올해 65세, 추미애 장관은 두 살 어린 1958년생으로 올해 63세.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첫 화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첫 화면.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첫 화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첫 화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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