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도 못봐
한국도로공사의 허술한 직원 채용절차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로공사는 채용방식이 바뀌었음에도 예전 규정대로 진행해 합격해야 할 사람은 떨어지고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뽑혔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은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도로공사는 서류전형 심사에서 외부 평가위원이 자격증 점수 등을 통해 정량 평가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절차는 공고와는 달리 내부 평가위원이 경력·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했다.
도로공사는 2018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의 투명한 채용을 위해 평가방식을 '정성'에서 '정량'으로 변경하고도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5명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종 합격자가 바뀌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서류·면접전형 합계 점수'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류점수를 제외한 '면접 점수'로만 평가했다.
이에 합계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탈락하고 낮은 점수의 응시자는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못된 절차로 두 명의 최종 합격자가 떨어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토지보상팀장과 인사 실무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도로공사는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토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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