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면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라…법적조치 검토"

입력 2020-07-28 13:18:30

통합당 "합의서 진위 가려질 때까지 임명 유보"

28일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남북경협 이면합의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측은 해당 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합의서의 진위를 확일할 때까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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